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로서 시중에 있는 1 금융권 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청년,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 조건과 연장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경기 상황에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조건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제도로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조금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 자금 대출로서 나라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만큼 시중에 있는 1 금융권 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청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혹은 자산이 많지는 않은 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제공되는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인해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아래 나오는 신청 조건들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여러 변경점이 있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청년 버팀목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청년 버팀목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버팀목 대출 금리>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 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 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 심사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 취득>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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